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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볼일이 있는『하영올레』 야간걷기 상설 프로그램 첫 운영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4일 저녁 두시간에 걸쳐 도심 속 올레길인 하영올레 야간코스를 걷는 별 볼일이 있는 빛의 하영야간걷기 상설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걷기협회의 협업 속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일상 속 걷기 생활화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과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424일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월 둘째주·넷째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10차례 운영된다.


빛의 하영은 서귀포의 원도심을 야간시간에 한 시간 이내로 안전하게 산책하며 걸을 수 있는 밤마실 코스로, 야간 관광명소와 지역상권을 잇는 야간관광 체험상품으로 지난해 1111일 개장하였다.



 

시민 및 관광객 등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걷기 수준에 따라 조랑말걷기(고급), 강아지산책(중급), 거북이산책(초급) 그룹을 선택하여 걷기지도자들의 전문적인 지도 아래 서귀포의 아름다운 봄밤을 체험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상설 걷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심 걷기 활성화와 서귀포 야간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준비되었으며, 지속적인 운영과 피드백을 통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회차당 50명씩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사전신청은 프로그램 운영일 한달 전부터 가능하다.

 

안내포스터 QR코드와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홈페이지, 서귀포시건강생활정보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으며, 걷기프로그램 운영사무실로 전화접수도 가능하다.


*걷기프로그램운영사무실 전화접수(~9~13): 0102804-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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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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