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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국제로타리 3662지구와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와 국제로타리 3662지구(총재 윤성민)는 지난 12일 서귀포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윤성민 총재를 비롯 제2지역 이대협 대표, 7지역 고승익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를 위한 사회적약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협력식을 가졌다.




상포진 예방접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접종이 쉽지 않다.

 

이에 국제로터리 3662지구와 서귀포시가 협력하여 대상포진이 발병하여 더 큰 질병으로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 대상은 60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60세 이상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572만원)이하 자, 18세 이상 면역질환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며, 예방접종 신청은 국제로터리 3662지구 제 2지역, 7지역 거주자로 12개 읍면동에 4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주민복지과는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 사업 홍보,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등 자격 확인을 하고, 국제로타리 3662지구에서는 사업대상자 250명를 접종 기관에 의뢰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125백만원(150만원)을 의료기관에 지원한다.


예방접종은 5월부터 거주지와 가까운 5개 지정의료기관에서 2회에 걸쳐 접종할 예정이다.


종우 서귀포시장은국제로타리와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사업을 함께 손잡고 해나가길 바라고, 이번 지원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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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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