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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 성황

남원읍 한남리에서 413()부터 14()까지 개최된 제28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고사리 축제는 남원읍에서 우천을 대비하여 무대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였고 기존에 협소했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등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 및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첫째 날은 고사리를 주제로 한 어머님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무대 공연을 시작으로, 제주 MBC 정오의 희망곡 공개방송을 축제장에서 진행하여 가수 홍진영 등이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둘째 날은 고사리가요제 본선 경연과 초청 가수공연 등으로 축제분위기를 돋우었다.

 

또한, 양일간 고사리꺾기 체험, 레트로 고사리 보물찾기, 고사리피자 만들기, 쿠키아이싱달고나 만들기, 메밀풀장놀이, 어르신 전통 민속놀이, 지역뮤지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올해는 28천여명(추산)이 축제장을 방문하여, 봄기운이 가득한 고사리를 꺾으며, 푸르른 들녘 축제장에서 자연풍광을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양택균 남원읍축제위원장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많이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많은 분들이 축제장을 찾아주셔서 고마웠다. 한라산의 청정한 자연환경에 제주의 전통식문화가 더해진 고사리축제가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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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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