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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안심마을(무릉2리) 주민대상 역량강화 교육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윤점미)는 지난 12일에 건강안심마을(무릉2)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주민주도형 건강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주민들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습득하고 실생화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외부 전문강사 및 내부 전문인력을 활용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내용은 식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건강 두부쌈장 및 야채쌈밥 만들기체험교실 세라밴드를 활용한 근력강화 운동 이론교육 및 실습 등이다.

 

이 밖에도 건강안심마을에서는 걷기, 요가 등 건강동아리 운영 및 모바일 앱 활용 걷기 챌린지, 건강생활실천 홍보·캠페인 등 건강안심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토록 다양한 활동들을 실시하고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건강안심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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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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