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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서귀포시(시장 이종우)‘23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30()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대상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주사무소) 소재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내국법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p 인하되었고,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5.31.), 중소기업은 2개월(7.1) 이내에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으로 선정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430일까지 해야 한다.

 

서귀포시 세무과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신고납부 유의사항 및 변경내용을 포함한 자진신고 안내문 3,000 여 건을 제작·발송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국장 오영한)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과 납기 말 신고 편중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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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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