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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서귀포시(시장 이종우)‘23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30()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대상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주사무소) 소재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내국법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p 인하되었고,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5.31.), 중소기업은 2개월(7.1) 이내에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으로 선정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430일까지 해야 한다.

 

서귀포시 세무과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신고납부 유의사항 및 변경내용을 포함한 자진신고 안내문 3,000 여 건을 제작·발송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국장 오영한)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과 납기 말 신고 편중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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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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