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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마을단체와 함께 동복해안가 환경정화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원장 장민기)는 지난 9일 동복리마을회·부녀회·청년회와 함께

동복리 마을길 및 해안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성인발달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환경보존을 위한 동반성장 '마음에() 동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우리동네동반성장활동은 성인발달장애인 23명과 동복리 마을회부녀회청년회와 함께 동복리사무소를 시작으로 동복포구까지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활동 및 환경캠페인을 진행했다.

 

동복리마을회(이장 김병수)는 마을의 환경정화활동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함께 간식 및 점심식사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마음에() 동백' 사업은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가 주최하고 제주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운영되며, 3월부터 11월까지 마을 자생단체와 연계해 제주시 동부지역의 올레길, 오름, 마을길 플로깅 활동을 통한 환경지킴이 캠페인 및 환경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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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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