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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본격 운영

서귀포시는 따스해지는 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몸과 마음, 건강 향상을 위해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가족, 임산부,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산림 치유 지도사와 참여자의 사전 소통을 통해 알맞은 프로그램을 제안받을 수도 있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숲길 코스와 치유공간을 이용하여 활력있는 신체활동과 오감명상, 치유스토리텔링 등 심신의 조화를 도모하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신청은 서귀포시 E티켓 예약서비스를 통해 사전신청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은 한 회차에 3시간(~, 하루 2/ 9, 1330)2시간(~, 하루 1/ 930) 프로그램으로 상시 마련되어 있다.

 

3시간 프로그램은 방문자센터에서 힐링센터(치유실)까지 4km를 걸으며 숲에서 오랜 시간 머물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하며 2시간 프로그램은 무장애숲길을 중심으로 노약자, 장애인 또는 단시간 치유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서귀포 치유의 숲 관계자는 숲이 주는 평화와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건강과 행복을 챙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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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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