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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도서관, 도서관 주간 원데이 클래스 참여자 모집

애월도서관은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활발한 도서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도서관 주간 원데이 클래스참여자를 모집한다.

도서관 주간은 도서관의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증진,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홍보, 지속적인 도서관의 발전 등을 위해 한국도서관협회가 1964년부터 지정한 주간으로 매년 4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진행된다.

애월도서관은 이번 도서관 주간을 맞아 이용자들이 캘리그라피를 이용해 자기만의 소품을 직접 꾸미고 만드는 캘리그라피 소품 공예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은 4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누리집(https://www.jeju.go.kr/lib)의 행사/프로그램에서 신청하면 된다.

운영 일자는 오는 41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애월도서관 1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60회 도서관 주간을 맞이하여 지친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와 독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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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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