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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연두방문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회

서귀포시는 4216:00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국장,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연두방문 주민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새해를 맞아 5일간 17개 읍ˑˑ동을 순회 방문하여 주민과의 격 없는 소통을 통해 지역현안과 건의사항 119건을 청취하는 한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등을 포함한 도정 및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한바 있다.


이번 보고회는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119건의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부서간 의견 수렴 및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 하였다.


건의사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도시건설분야가 85(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관광체육분야 27(14%), 농수축산경제분야 26(14%), 일반행정분야 25(14%), 환경농지분야 23(13%), 보건복지분야 13(6%) 순이었다.


이번 보고회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처리완료 사항 28, 추진 중인 사항 118, 장기검토 사항 34, 수용이 불가한 사항이 19건으로 나타났으며,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처리부서에서 건의자와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한 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각종 제도나 예산 등의 제약으로 주민불편사항의 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있다.”, “조례 개정 및 예산 반영의 노력과 함께 건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함께 민생현장 방문 등 시민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여 청정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아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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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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