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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및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제주시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소득기(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신청이 가능하고, 25회 범위 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 난임 시술별나이별 지원금액은 2023년도 수준을 유지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조건은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작된 난자동결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20~49세 가임여성(미혼포함)을 대상으로 첫 시술비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홍은영 보건행정과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고액의 난임시술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이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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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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