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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적불부합지 대상 지적재조사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연동지구 등 5개 지구 723필지650,101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지구로 연동지구(42필지·289,733), 협재리2지구(317필지·103,125), 협재리10지구(144필지·52,653), 협재리13지구(46필지·24,343), 청수리5지구B(174필지·180,247)를 선정했다.


지난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22일 토지대장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등록했으며, 연동지구와 청수리5지구B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향후에는 협재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설정 및 의견서 접수,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경계확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9 지구(9,743필지·9121,000)를 지정했으며, 이 중 26개 지구(8,490필지·8641,000)는 사업을 완료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져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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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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