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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의료취약지‘민관협력약국’운영자 모집

서귀포시는 의료취약지역인 대정읍 상모리 일원에 설치된민관협력약국의 운영자를 공개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민관협력약국은 공공협력의원 인근에 건축이 완료된 약국 전용시설(연면적 80.94)을 활용해, 주말·공휴일 등 일반 약국의 운영 공백 시간에도 시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약국이다.

 

서귀포시는 지역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약국 개설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운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개설이 지연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운영 초기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운영비(보조금)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과 함께 보조사업자 공모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보조금은 약국 운영자의 주말·공휴일 근무 수당(시간당 4만 원)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연 4,800만 원(400만 원 수준)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은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진행되며, 낙찰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보조사업자로 선정 시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관협력약국은 공공협력의원과 함께 지역 의료안전망의 한 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운영자 모집을 통해 조속히 개국이 이루어져 시민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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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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