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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건강도시만들기』시민단체와 협력 강화

서귀포시는 327() 오전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건강생활 민간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서귀포시 건강생활 민간추진단과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건강도시만들기프로젝트의 주요 성과와 2024년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어 지역사회 건강 리더의 역할을 주제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김수영 교수의 특강도 진행되었다.

 

특강에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 비교와 함께 주민주도형 건강도시 만들기와 지역사회 건강 리더로서 책임과 역할에 대해 교육했다.

 

한편, 서귀포시 건강생활 민간추진단은 지난해 2월 체육회,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교육지원청, 어린이집연합회, 중학교 등 관기관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건강 캠페인 건강교육 건강걷기 등 다양동과 함께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의식개선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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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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