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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에어버스社와 총 33대 항공기 구매 계약

대한항공이 에어버스사의 최첨단 중대형 항공기인 A350 계열 기종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대한항공은 최근 에어버스사와 33대의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각 ▲A350-1000 27대 ▲A350-900 6대로, 금액 기준으로는 137억달러 규모다.


대한항공의 이번 기재 도입은 송출, 매각 등 중장기 기재 운영 계획에 따른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한 친환경 기종인 A350 계열 항공기를 새로 도입해 ESG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대비해 기재를 선점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대한항공이 도입하게 될 A350-1000 항공기는 A350 계열 항공기중 가장 큰 항공기다.  


통상 350~410석 규모의 좌석이 장착된다.  동체의 50% 이상이 탄소복합소재로 구성되어 유사 동급 기존 항공기 보다 연료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25% 줄였다.


A350-1000 항공기는 현존하는 여객기 중 운항거리가 가장 길다는 특징도 갖고있다. 승객과 짐을 꽉 채우고도 최대 16,000km이상 운항이 가능하다. 


이는 인천을 출발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JNB)까지 직항 운항이 가능한 거리다.


A350-900 항공기는 A350-1000 항공기 대비 약 7m가 짧다. 


통상적으로 300~350석 규모의 객실 기준, 최대 15,370km까지 운항이 가능해 인천을 출발해 미국 동부의 뉴욕(JFK)까지 운항할 수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에어버스 항공기 33대 구매 계약을 포함해 에어버스 A321neo 50대, 보잉787-9 10대, 보잉787-10 20대, 보잉737-8 30대 등 총 143대 신형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재 운항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ESG 경영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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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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