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4‧3특별법 영문법령 폭동(riot) 바로 잡았다! 특위 참배 통해 4‧3 영령들께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일도이도건입)320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특위 출범 31주년을 기념한 참배를 통해,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가 ‘civil disturbance(소요사태)’로 수정 완료되었음을 43 영령들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1993320일 제4대 도의회에서 처음 구성되었고, 올해 320일 출범 31주년을 맞는다.

 

이에 한권 위원장과 박두화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 제단을 참배하며, 43특별법 영문 법령 용어 수정 사항을 43영령께 보고드리고, 위패봉안소에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35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을 직접 방문하여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책연구원으로, 현재 43특별법 제2조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 중 ‘194843일 발생한 소요사태‘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로 번역하여 영문법률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43특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한국법제연구원은 용어 수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43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는 소요사태와는 달리 번역함이 타당한 바, UN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의 해석에 근거하여 폭력적, 비폭력적 집단행동을 가리키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civil unrest의 유사어인 Civil disturbance로 최종 수정하여, 320일부터,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사이트를 통해 수정된 영문법령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한권 위원장은 “43특별위원회 출범 31주년이 되는 날, 76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43특별법에서 riot(폭동)이라는 용어를 수정하는 기쁜 소식을 43영령님과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들께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면서, “43특별위원회는 남은 활동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모두가 43의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목표 아래 43의 정명과 올바른 역사 정립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 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20246월 활동기간 종료 전, 5월 중 제84·3정담회(情談會) ‘장찬수 판사의 43열린 강연과 제94·3정담회(情談會) ‘4·3과 언론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