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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영문법령 폭동(riot) 바로 잡았다! 특위 참배 통해 4‧3 영령들께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일도이도건입)320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특위 출범 31주년을 기념한 참배를 통해,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가 ‘civil disturbance(소요사태)’로 수정 완료되었음을 43 영령들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1993320일 제4대 도의회에서 처음 구성되었고, 올해 320일 출범 31주년을 맞는다.

 

이에 한권 위원장과 박두화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 제단을 참배하며, 43특별법 영문 법령 용어 수정 사항을 43영령께 보고드리고, 위패봉안소에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35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을 직접 방문하여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책연구원으로, 현재 43특별법 제2조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 중 ‘194843일 발생한 소요사태‘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로 번역하여 영문법률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43특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한국법제연구원은 용어 수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43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는 소요사태와는 달리 번역함이 타당한 바, UN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의 해석에 근거하여 폭력적, 비폭력적 집단행동을 가리키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civil unrest의 유사어인 Civil disturbance로 최종 수정하여, 320일부터,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사이트를 통해 수정된 영문법령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한권 위원장은 “43특별위원회 출범 31주년이 되는 날, 76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43특별법에서 riot(폭동)이라는 용어를 수정하는 기쁜 소식을 43영령님과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들께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면서, “43특별위원회는 남은 활동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모두가 43의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목표 아래 43의 정명과 올바른 역사 정립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 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20246월 활동기간 종료 전, 5월 중 제84·3정담회(情談會) ‘장찬수 판사의 43열린 강연과 제94·3정담회(情談會) ‘4·3과 언론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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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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