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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참여자 선착순 모집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418() 한라생태숲에서 열리는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 걷기행사 참여자 2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325일부터 49일까지 2주간 진행되나, 선착순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서둘러 접수해야 한다.


접수방법은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4-728-8508)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날 행사보조와 접수 안내 등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자 15명을 치매파트너 누리집(https://partner.nid.or.kr/volunteer/list.aspx)을 통해 318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치매애(), 희망을 나누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걸으면서 일상 속 치매 예방을 실천하고, 치매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범도민적 치매 극복 분위기를 확산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치매예방체조, 무장애탐방로 걷기는 물론, 고혈압당뇨알코올중독 예방 프로그램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 체험관을 통해 자신의 건강지수를 점검하면서 다양한 건강정보를 받을 수 있다.


 

백일순 건강증진과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나가고, 치매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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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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