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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제주, 제주도백혈병소아암협회 업무협약 체결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정근)()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협회장 손태일)는 지난 14() ‘백혈병·소아암·난치병 환아 및 취약계층 아동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의 목적은 제주도내 거주하고 있는 백혈병·소아암·난치병 환아의 의료비뿐만 아니라 돌봄비, 교육비 등 취약계층 환아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 변정근 본부장은 아이들을 돕는 일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어 뜻싶에 생각하며 협약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시너지를 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 손태일 협회장은 지역사회가 백혈병·소아암·난치병 환아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늘 어려움이 존재하는 환아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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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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