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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무장애나눔길평가 5년 연속 수상

서귀포시가 추진한 2023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평가결과 대상지 총 14개소 중 2순위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2019년부터 5년 연속 수상받은 실적이다.



 

2023년 추진한 서귀포 치유의 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노고록숲길 입구부터 조성된 기존 1.8km에 거대 삼나무조림지가 있는 엄부랑숲길까지 2km를 연장하여 기존 보행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유아)가 접근하기 힘든 구간까지 완만한 경사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이번 평가에서 기존 무장애나눔길을 연장 조성하여 동선활용 극대화, 경관 훼손 최소화,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턱 시공 시 제주도삼나무 간벌목 이용, 거대 삼나무 조림지의 매력을 최대한 살린점 등이 강점 요인으로 꼽혔다.


올해 보완사업으로 안내판과 의자 등 편의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며, 추후 숲 체험 프로그램, 웰니스 숲힐링 축제 개최 시 무장애나눔길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누구나 다양한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시설을 제공하고 다시찾고 싶은 산휴양 관광지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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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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