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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재의결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의장 직권 공포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31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된다.

 

이날 의장 직권으로 공포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마을 공동돌봄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지난해 1215일 제4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 229() 424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도지사가 법정 기한 내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재의결 조례 공포 의무의 미이행으로 의장 직권으로 공포가 시행된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제주특별자치도(2006. 7)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재의요구 조례는 19(제안자 도지사 18, 교육감 1)으로 이중 8건이 의장 직권으로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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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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