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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재의결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의장 직권 공포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31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된다.

 

이날 의장 직권으로 공포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마을 공동돌봄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지난해 1215일 제4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 229() 424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도지사가 법정 기한 내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재의결 조례 공포 의무의 미이행으로 의장 직권으로 공포가 시행된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제주특별자치도(2006. 7)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재의요구 조례는 19(제안자 도지사 18, 교육감 1)으로 이중 8건이 의장 직권으로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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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부터 특수화재까지…제주소방 '첨단 장비' 총출동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는 2일 오후 2시 제주소방교육대에서 특수소방장비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연회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및 전기차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특수 소방장비의 현장 실용성을 검증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장비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연회에서는 원격 조종이 가능한 무인파괴 방수차, 압축공기포소화장치가 장착된 카프 펌프차, 생화학구조차 등 특수차량 3종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카프(CAFS) 펌프차는 일반 소방차보다 적은 양의 물로도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 일반 화재는 물론 기름 화재 진압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소방호스용 특수 노즐 5종과 유해물질 차단용 화학보호복 2종, 벽체나 문을 관통해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관통형 방사장치 3종 등 소방장비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이날 시연회에는 도내 소방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각 장비의 특성과 성능을 비교하고 기존 장비와의 차이점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된다. 이번 시연회는 장비별 조작법과 안전 사용 요령, 장단점 등을 공유하고 현장지휘관과 대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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