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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3월 목재체험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는 3월부터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성인을 대상으로한 플레이팅 도마 만들기 등 목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목재체험 프로그램은 3월 매주 일요일 총 4회에 걸쳐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내 목재문화 체험장에서 진행되며, 목재를 다루는 체험을 통해 목재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체험 신청은 숲나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1회당 성인 10명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목재문화 체험장(064-760-3484~5)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장은이번 목공체험을 통해 목재 이용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며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산림교육 운영을 통해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은 서귀포시 일대에 유일한 목재문화체험장이며 스토리텔링 체험관, 영상홍보실, 목재정보관 등 각종 목공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년 4,5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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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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