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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코마트 강동화 회장, 초록우산 개인 누적기부 5억원 달성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정근)에서는 지난 8() 제주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초록우산 제주지역 개인기부자중 최초 5억원을 후원한 제스코마트 강동화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강동화 회장은 2002년부터 초록우산에 후원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에 부부가 함께 그린노블클럽(초록우산 1억 기부자 모임)에 가입하여 제주 그린노블클럽 1, 부부 그린노블클럽 1호 후원자가 되었다.

 

강회장이 현재까지 기부한 개인누적후원금은 55백만원 상당이며 이는 8,200명의 초록우산 제주지역 개인 기부자중 최초임에 의미가 크다


더불어 법인 후원금을 포함한 총 누적후원금은 766백만원에 달한다.


강회장이 기부한 후원금은 강동화 기금으로 사용되어 도내 취약계층 아동가정의 생계비, 의료비, 학습비, 주거비 등으로 수년간 전달되었다.


후원금을 지원받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이가 부정교합이 심해 학교 친구들과의 어울림이 힘들었는데, 교정치료비를 지원받게 되어 아이가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덕분에 아이가 반찬도 잘 씹을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다며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었다.

 

강동화 회장은 작은 마트를 운영할 때부터 과자를 사러 온 아이들을 보며 언젠가는 아이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초록우산과의 좋은 인연을 시작으로 나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어 나 역시 기쁘다.” 내가 바라는 건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행복했으면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나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1억원 후원을 약속하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변정근 본부장은 오랜 기간 강동화 회장님이 함께 해준 나눔 덕분에 많은 아이들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이게 바로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초록우산은 강회장님의 진심어린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언제나 우리 아이들에게 변함없이 키다리아저씨가 되어주어 너무 감사드린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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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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