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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사업”2차 추가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오는 314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사업(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 농번기돌봄지원사업) 2차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은 영유아 인원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위탁운영자나 사회복지법인이다.

 

지원규모는 시설비의 경우 개소당 15,200만원(국비50%, 도비50%), 운영비는 개소당 최대 1,370만원(국비50%, 도비50%)이다.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은 농촌지역 부모들이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에 영유아를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과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어린이집, 여성농업인센터 등)이며, 지원규모는 시설비의 경우 개소당 2,000만원, 운영비는 개소당 2,600만원 이내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로 314일까지 신청접수해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https://www.seogwipo.go.kr/group/economy/mandarin/main.htm) 를 참고하거나 전화(064-760-2884)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이번 사업 신청을 통해 농촌지역 농업인들이 영유아 보육 부담을 덜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앞으로도 농촌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보육여건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농번기 돌봄지원사업선정결과 대정 여성농업인종합센터, 하원 여성농업인종합센터, 안덕 한솔어린이집 3개소가 선정되었고, 7,879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농번기 아이돌봄방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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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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