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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작가의 산책길 운영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34일 서귀포시청 본관 중회의실에서 작가의 산책길 운영위원회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결의대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2023·2024년 작가의 산책길 사업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운영위원회는 미술, 문화기획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 총 9(당연직 2, 위촉직 7)으로 구성되어, 향후 2년간 작가의 산책길 운영 계획, 행사 및 작품 관리 등을 심의하고, 작가의 산책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장에는 김채수(제주아카이브센터 대표), 부위원장에는 김봉하(작가의 산책길 해설사회 회장)위원이 호선으로 선출되었다.


2023년 브랜딩사업 결과보고 후 2024년 리뉴얼사업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위원들은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방향, 공연 장소 확대, 프로그램 기획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였다.


2024년 리뉴얼 사업은 색다른 문화콘텐츠 개발 홍보채널 다각화 SNS 및 걷기행사 등 유인책 개발 다품목 굿즈 제작 AI성우 및 QR을 활용한 도슨트서비스 추진 등 새로운 시도를 위한 다양한 사업 중심 운영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위원분들의 전문지식과 분야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반영하여 특색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작가의 산책길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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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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