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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원’ 채용

제주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원 6명을 공개 채용할 예정이다.

 

조사원 채용 원서접수 기간은 228()부터 38()까지이며, 1서류전형 및 2차 면접전형을 거쳐 327()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시설물 전수조사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로 전수조사 대상 시설물은 3,389개소이며, 채용된 조사원들은 부과 대상 시설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 시설물 면적 및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은 개인지분 160이상) 시설물에 대해 부과기준일인 2024731일 기준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지속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제고에 노력하고, 정확한 전수조사 및 기초자료 정비를 통해 신뢰성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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