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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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제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지원대상: 19~34(2024년 기준 1989~2005년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월세가 7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 이내 혈족 소유의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국토부 시행 청년 월세 지원 수혜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 지급기간: 2024. 3.~ 2026. 12.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동주민센터
사전 모의 계산: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소득재산 기준

- 소득: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청년독립가구 122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47천만원 이하

문 의: 제주시 주택과(064-728-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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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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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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