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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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도 농민수당 신청․접수

제주시 2024년도 농민수당 신청접수

지급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 2020. 12. 31. 이전 전입하고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가 있어야 대상

-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농

* 2021. 12. 3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계속하여 경영체 유지

 

지급액 및 지급방법: 농민 1인당 연 40만원(탐나는전 카드 충전)

사용처: 탐나는전 카드 가맹점

포인트 사용기한: 포인트 지급일~ 2024.12.31.까지

신청기간: ‘24. 3. 4. ~ 3. 29.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jeju.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농민수당 지급신청서

신규 신청시 경작사실 확인서(통장 확인 등)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읍면동 비치)

문 의: 제주시 농정과(064-728-3311)

제주시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산업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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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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