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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24년 수선유지 급여사업’ 협약

제주시는 228() 시장 집무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와 2024년 수선유지 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중위소득 48% 이하인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강병삼 제주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도식 제주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선유지급여 실시에 관한 사항과 연간 수선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방안에 대해 서명하고, 2024위탁업무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제주시는 도배장판 수선등이 필요한 경보수 52가구, 창호단열난방 공사 등이 필요한 중보수 22가구, 그리고 지붕보수주방개량 등이 필요한 대보수 4가구 등 총 78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5억 원을 위탁할 계획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주거 취약가구의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주시와 협력해 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감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정주 여건 개선에 함께 노력해 5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에는 81가구를 대상으로 46,400만 원을 투입해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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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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