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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개최

제주시는 지난 21일 아동보호팀 회의실에서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정보공유 및 보호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2차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정보연계협의체는 위기발생 시 소관 부처별 통합·연속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지역유관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 학대피해·위기 아동 정보공유, 다양한 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아동학대 개별사례, 기관 간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등 구체적인 합의를 진행해 지역 상황에 따라 적용하기 위함이다.


 

협의체 구성은 제주시, 경찰, 제주시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 보호관찰소,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주대학교병원 관계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협의내용은 제주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계획 및 e아동행복지원사업운영방안, 아동권리교육 및 권리 존중사업 운영방안 아동학대보호관찰 대상자관리 및 피해아동보호 추진계획 아동학대방지 및 보호대책 등이며, 2024년 기관별 아동학대 대응 업무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공유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초동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업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지역 내 아동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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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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