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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별빛누리공원, 정월대보름 보름달 보러 오세요!

제주별빛누리공원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224() 보름달 관측(fun)한 수업을 진행한다.


 

보름달 관측은 당일 저녁 630분부터 관측실에서 이루어지며, 천체망원경을 통해 보름달을 촬영하고, 달 풍선 포토존을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다.





보름달 관측 사전 예약 없이 제주별빛누리공원에서 관람권을 구매해야 하며,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관측실 프로그램은 취소되고, 실내 프로그램만 진행된다.


 

(fun)한 수업은 달에 대한 해설과 교구 만들기 체험을 병행해 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보름달 무늬에 대한 수업(초등 1~3학년) 달 모양 변화에 대한 수업(초등 4~6학년)으로 나눠 각 4회씩 총 8회 진행된다.


 

수업 신청은 2 20() 오후 7시부터 제주별빛누리공원 누리집을 통해 회차별 선착순 10명씩 총 80을 모집하고 참가비는 1만원이다.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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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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