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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지원 기준은 지원 품목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는 25만 원 이내 1(5년마다 1), 안전 손잡이는 설치비 등 40만 원 이내(최초1), 미끄럼 방지용품은 설치비 등 25만 원 이내(최초1)이다.

 

또한 지원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5%, 일반노인은 90% 비율로 차등 지원되며, 신청은 연중 주소지 읍··동에서 하면 된다.

 

 

2023년도에는 성인용 보행기 17, 안전 손잡이 3, 미끄럼 방지용품 3건을 24명의 어르신에게 지원한 바 있다.

 

문명숙 노인복지과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르신들의 보행 불편 해소와 가정 내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복지용구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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