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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오는 213일부터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동부보건소 관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168개소 212대로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2대가 구비 의무기관에 설치되어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급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비 작동 및 보관함 상태, 소모품(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경과 여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안내 표시, 매월 1회 자체점검 실시 여부 등이며, 그 외 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교육이수에 대한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 시 자동심장충격기의 정상 작동여부에 따라 환자의 소생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를 지속 점검하여, 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정보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응급처치요령 또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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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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