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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항운노동조합, 도내 취약계층에 성금 전달

도내 항만업무를 도맡아하는 제주도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성금을 기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항운노동조합이 8일 오전 940분 도지사 집무실에서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5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제주도 항운노조 박남진 위원장, 허성규 부위원장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지언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남진 항운노조 위원장은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 주위 소외계층과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항운노조 조합원들의 기부에 감사드린다아동건강체험활동비, 제주가치 통합돌봄 등 도민을 위한 제주의 주요 정책을 항운노조와 공유해 더 큰 파급효과를 창출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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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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