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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조기업 물류비 부담 던다

중소 제조업 제주산 제품 가격경쟁력 제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물류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파렛트(PLT) 당 운송료, 창고보관료, ·하차료를 지원하는 2024년 공동물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공동물류 지원사업은 주로 1~2파렛(PLT) 단위 소량의 물류를 이송하느라 높은 물류비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영세한 도내 중소 제조기업들의 물류를 모아 공동으로 운송함으로써 물류비 절감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는 16억 원으로 제주내륙 운송료로 업체당 월 150만 원, 창고 보관료 업체당 월 60만 원, ·하차료 건당 6,000원을 지급한다.

 

공동물류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제조기업은 제주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modang.kr)을 통해 제출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사업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는 물류 공동처리를 통해 개별물류 대비 약 26.6%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이용기업들은 도 지원금(운송료, 창고 보관료, 하차료)을 받아 약 17%의 물류비용 절감혜택을 추가로 누렸다.


 

올해 이용기업이 더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물류비 절감 효과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물류는 규모의 경제를 대표하는 분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제조기업들이 물류비 부담을 덜기를 기대한다앞으로도 공동물류 지원 등 적극적인 물류 지원정책을 펼쳐 도민들의 물류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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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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