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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조기업 물류비 부담 던다

중소 제조업 제주산 제품 가격경쟁력 제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물류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파렛트(PLT) 당 운송료, 창고보관료, ·하차료를 지원하는 2024년 공동물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공동물류 지원사업은 주로 1~2파렛(PLT) 단위 소량의 물류를 이송하느라 높은 물류비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영세한 도내 중소 제조기업들의 물류를 모아 공동으로 운송함으로써 물류비 절감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는 16억 원으로 제주내륙 운송료로 업체당 월 150만 원, 창고 보관료 업체당 월 60만 원, ·하차료 건당 6,000원을 지급한다.

 

공동물류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제조기업은 제주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modang.kr)을 통해 제출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사업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는 물류 공동처리를 통해 개별물류 대비 약 26.6%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이용기업들은 도 지원금(운송료, 창고 보관료, 하차료)을 받아 약 17%의 물류비용 절감혜택을 추가로 누렸다.


 

올해 이용기업이 더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물류비 절감 효과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물류는 규모의 경제를 대표하는 분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제조기업들이 물류비 부담을 덜기를 기대한다앞으로도 공동물류 지원 등 적극적인 물류 지원정책을 펼쳐 도민들의 물류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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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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