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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오헌봉 회장 나눔자서전 3호 헌정식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27일 제주적십자사 회장실에서 오헌봉 회장의 나눔자서전 사회환원에 앞장서온 기업가 이야기헌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헌정식은 오 회장의 요청에 따라 약식으로 오헌봉 회장 부부, 정태근 제주적십자사 회장, 신영민 부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되었다.



 

자서전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족사를 비롯해 유성건설의 발전사, 제주대학교 장학재단, JIBS 설립 및 적십자와 함께 해 온 나눔경영 이야기를 담았다.

 

오헌봉 회장은 그저 성실히 일해 온 것 외에 내세울 것도 없는 저를 위해 나눔자서전을 만들어 주신 제주적십자사에 감사드린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는 나눔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9년 유성건설을 창립한 오회장은 제주대학교 유성 오헌봉 장학기금조성, 제주적십자사 개인 및 법인 아너스클럽 최초 동시 가입을 하였으며, 부인인 김영순 여사 또한 제주 55호 아너스클럽에 가입하여 제주3호 부부아너스클럽에도 이름을 올렸다. .

 

또한, 1997년부터 제주적십자사대의원, 명예고문,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 등을 맡아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헌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로로 2020년 적십자박애장 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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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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