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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붉은오름 서귀포 휴양림 시설보완공사 추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휴양림 시설보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보완 공사는 주로 해맞이 숲길 구간 보완 예정으로 노후화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었던 산책로의 보행매트가 교체(4.2km)되고, 지속적으로 빗물 피해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도 보완하게 된다.


이번 숲길 보완공사는 착공이후 3개월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공사 기간동안 해당 구간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통제되며, 휴양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통제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입구에서도 공사 안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해맞이 숲길은 말찾오름 정상과 이어져있고, 때죽나무, 단풍나무 등 낙엽 활엽수가 자생하고 있으며 입구에 상록칩엽수인 삼나무가 자리잡고 있어 붉은오름 이용객들의 숲속힐링을 담당하는 구역으로, 이번 정비공사를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휴양관리소장은“ 2023년도에도 5.6억원의 시설보완사업을 통해 붉은오름 휴양림 내 놀이시설 및 숙박동 등 산림휴양시설을 보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설물 점검 및 보완을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함 없이 맘껏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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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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