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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국민의 알권리 기본권. 서귀포시 임정순

정보공개 청구, 국민의 알권리 기본권을 적극 활용해 보자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임정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제2조에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산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정보공개의 원칙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이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료 중에서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어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정보,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등,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배점 등 관련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정보공개 청구방법은 공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고, 1020일의 범위내에서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요청한 정보가 부분공개, 비공개 등 원하지 않는 결과로 나온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절차를 통해 추가공개 가능여부 요청도 가능하다.


서귀포시 정보공개 청구는 2023(청구:3,189)에는 2022(청구 2,723) 대비 17.1%가 증가하였으면 정보공개율*2022년 청구건 2,723건 공개 1,894(공개율 69.5%), 비공개 76(2.79%), 기타취하등(27.6%), 2023년 공개 2,174(68.17%), 비공개 70(2.19%), 기타취하등 945(29.6%)건을 처리한 바 있다.*공개(공개, 부분공개 포함)


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이며 기본권이다. 좁은 의미에서 알권리는 개별 시민의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를 위한 필수적 수단이며 넓은 의미에서 알권리는 민주사회 구성 스스로가 나라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알권리는 때로는 제한될 수도 있지만 누구든 어디에든 정공개 청구가 가능하므로 국민의 알권리,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현대를 살아가는 맞춤형 정보시대에 살아가는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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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내 전 개소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특별점검
서귀포시는 최근 도내 모 카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사건을 계기로 관내 공중화실 4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범죄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긴급 특별점검 및 후속조치를 지난 8월 8일까지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특별점검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7월 16일 이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속히 진행됐으며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서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하여 은닉 가능성이 높은 환풍구, 쓰레기통, 화장실 칸 하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및 화장실 칸막이문 잠금장치를 비롯한 시설물 파손 여부 등 안전 전반에 대해 꼼꼼이 확인하였다. 점검결과, 불법촬영기기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이렌이 울리지 않거나 경관등이 작동하지 않는 등 작동 이상이 확인된 비상벨에 대해서는 비상벨 리스 및 관리업체에 고장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칸막이 등 보수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은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수리를 요청하여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불법촬영 탐지와 비상벨을 비롯한 범죄 예방시설물 점검, 화장실 편의환경 개선 등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여 서귀포시를 방문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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