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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국민의 알권리 기본권. 서귀포시 임정순

정보공개 청구, 국민의 알권리 기본권을 적극 활용해 보자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임정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제2조에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산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정보공개의 원칙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이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료 중에서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어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정보,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등,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배점 등 관련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정보공개 청구방법은 공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고, 1020일의 범위내에서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요청한 정보가 부분공개, 비공개 등 원하지 않는 결과로 나온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절차를 통해 추가공개 가능여부 요청도 가능하다.


서귀포시 정보공개 청구는 2023(청구:3,189)에는 2022(청구 2,723) 대비 17.1%가 증가하였으면 정보공개율*2022년 청구건 2,723건 공개 1,894(공개율 69.5%), 비공개 76(2.79%), 기타취하등(27.6%), 2023년 공개 2,174(68.17%), 비공개 70(2.19%), 기타취하등 945(29.6%)건을 처리한 바 있다.*공개(공개, 부분공개 포함)


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이며 기본권이다. 좁은 의미에서 알권리는 개별 시민의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를 위한 필수적 수단이며 넓은 의미에서 알권리는 민주사회 구성 스스로가 나라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알권리는 때로는 제한될 수도 있지만 누구든 어디에든 정공개 청구가 가능하므로 국민의 알권리,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현대를 살아가는 맞춤형 정보시대에 살아가는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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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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