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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민안전보험, 최근 5년간 473명에 19억 원 지급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의 경제적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 중인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5년간 473명에게 19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951, 202031, 202134, 2022153, 2023204건으로 ’22년도부터 증가 추세다.

 

보장항목별로는 화상수술비 158, 익사사고 사망 65,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56,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50,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48,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25건 등이다.

 

제주도는 매년 도민안전보험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하도록 사회재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을 포함해 보장 항목을 22개 항목에서 28개로 확대했다.

 

 

올해는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분석해 더 많은 도민이 안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 등을 개선한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대중교통 사고, 익사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사망·후유장해 등 28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별 가입한 보험과 중복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도민안전보험 청구방법은 해당하는 사고 보장항목에 대해 현대해상보험과 상담 후,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증빙서류 첨부)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올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개선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불의의 사고에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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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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