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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1차 신청ㆍ접수기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제주도내 청소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올해에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신청접수기간은 두차례로 나누어, 1신청접수기간은 겨울방학 기간인 21일부터 213일까지 이다.


신청방법은 도의회 누리집(www.council.jeju.kr) 또는 꿈길(www.ggoomgil.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도내 초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일반 단체 등이며, 팀당 10명 이상 45명 이하의 팀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은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보다 2개월 앞서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지난해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 결과 18개팀(초등학교 6, 중학교 1, 고등학교 3, 일반단체 4, 라교육원 4) 506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한 바 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제주 미래를 이끌 인재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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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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