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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마트 강은희 대표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 53호, 제주적십자사 부부 2호 가입

진영마트 강은희 대표는 지난 130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에서 실시하는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Red Cross Honors Club, 이하 ‘RCHC’)에 제주 53호로 가입하며 5천만원을 기부했다.



 

지난 12월 제주 52호로 가입한 양인준 회장과 더불어 강은희 대표가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에 가입하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부 1호에 이어 제주적십자사 부부아너스클럽회원 2호로도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강은희 대표는 지역 주민들의 사랑으로 우리 마트가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다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고자 부부가 함께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에 가입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나눔이라는 슬로건 아래 창립됐으며, 성금은 재난 이재민 구호, 사회봉사 및 위기가정 지원 등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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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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