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2.0℃
  • 구름많음강릉 5.2℃
  • 맑음서울 2.9℃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4.3℃
  • 맑음부산 4.4℃
  • 맑음고창 -1.2℃
  • 맑음제주 9.3℃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2024년 동일·월정지구 연안정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아름다운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올해 대정읍 동일리와 구좌읍 월정리 연안을 정비한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의3(20202029)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동일리에 81,900만 원, 월정리에 98,900만 원을 투자해 월파 피해 및 연안 침식방지 시설 설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일지구는 해안도로 배후부지에 농경지 및 양식장이 밀집해 있으며, 기상악화 시 수시로 월파·침수 피해가 나타나는 지역이다. 지난해까지 연안정비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월정해수욕장 인근의 월정지구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지역 명소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올 상반기 중 마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3(20202029)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제주지역은 총 15개소(총사업비 1168200만원)로 지금까지 김녕(2020), 보목(2020), 수마포구(2021), 금등(2022), 일과(2023) 5개 지구의 정비가 완료됐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바닷가공원 개념의 휴식친수공간을 조성해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건강한 제주해안 가꾸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