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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를 대표하는 영원한 맨발의 디바 이은미! 서귀포 무대에!

서귀포시(시장 이종우) 서귀포예술의전당은 218() 오후 5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2024 이은미 라이브투어녹턴을 기획공연으로 개최한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영원한 맨발의 DIVA! 이은미1988년 데뷔 이후 30여 년이 넘는 시간을 라이브 무대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음악을 선보여 왔다.




맨발의 디바라는 별칭은, 그가 공연장에 항상 맨발로 등장해서 생겨난 별명이다.

 

그는 청중에게 가수로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화장과 몸치장으로 포장된 이은미가 아닌 오직 노래라는 생각으로 신발까지 벗고 무대에 오르고 있다.


자신만의 음악적 고집과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대한민국 여성가수 최초로 라이브 콘서트 1,200회를 넘는 무대를 이어오며, “기억속으로”, 어떤 그림움”, “애인있어요”, “녹턴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으며. 2024 이은미 라이브 투어 녹턴에서 메가 히트곡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전석 유료공연(120,000/ 215,000)으로 문화소외계층 무료관람 신청은 21() 10~18시에 서귀포예술의전당(전화접수 064-760-3368)에서 가능하다.

 

일반 예매는 22() 19시부터 서귀포시 E-Ticket을 통해 진행된다. (공연 문의 : 서귀포예술의전당 064-760-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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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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