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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 신규가입자 모집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지원 대상은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22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각 사업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매칭돼 적립된다.

 

 

통장 만기 시 자립역량교육 이수(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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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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