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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하세요!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를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사회적 관심과 인식 변화에 따라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인 성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본인이 사전에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서귀포시 3개 보건소는 지난해 서귀포보건소 147, 동부보건소 115, 서부보건소 102명으로 총 364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였으며,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317명으로 87.1%를 차지하였고, 40~50대가 47명 등록하였다. 성별 통계로는 여성 등록자가 67.3%로 남자보다 많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원하면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로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상담사와 상담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신청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현재 도내 등록기관은 서귀포시 3개 보건소 및 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제주지사, 서귀포지사) 및 제주노인복지관으로 11개소 운영중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고령화 시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760-6482), 동부보건소(760-6107), 서부보건소(760-62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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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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