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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름자연휴양림, 산림청 산림교육센터 지정

서귀포시가 지난 제42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내 최초로 산림청 산림교육센터로 지정받았다.




산림교육센터는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국 22곳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 산림분야 연수, 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붉은오름자연휴양림에서는 2023년 유아숲교육과 어린이 상상의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산림레포츠 숲체험, 생애주기별 산림교육과 진로체험을 위한 산림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서귀포시 교육협력플랫폼 학생건강을 위한 어린이 상상의 숲 운영으로 신체활동 숲프로그램과 청소년 마음돌봄숲 운영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제주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색있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림 휴양과 치유, 숲 교육의 공간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교육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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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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