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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 8일부터 반입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8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5일 충남 천안 닭(산란중추)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전남산 및 전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 중이나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 122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를 거치는 동안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아 해당 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이번 조치로 제주도는 전북을 제외하고 전남 및 충남의 가금산물 및 살아있는 가금류(전국) 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으로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하고, ·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준수 농장 내외부 나무 가지치기 및 농장 주변 물이 고인 곳(물웅덩이 등) 제거,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농장주는 물론 해당 가족들에 대한 방역조치 없는 농장 내 출입 등을 철저히 통제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하는 등 방역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최근 도외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확진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질병 종식시까지 농가에서 경각심을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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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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