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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산불조심기간 대비 산불진화인력 모집

서귀포시는 2024년 산불조심기간(봄철 24. 2. 1. ~ 5. 15, 가을철 24. 11. 1. ~ 12. 15.)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을 231229일부터 2418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6(동지역 16, 대정 4, 안덕·남원·표선·성산 각 9)산불감시원: 31(동지역 31)이다.


관할지역 주민 중에서 해당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으며,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종 선발자는 산불방지 계도·홍보, 산불취약지 순찰, 인화물질 사전제거,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등 산림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산불조심기간 대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을 채용·배치하여 산불로부터 생명과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 없는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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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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