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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름 자연휴양림 크리스마스 트리만들기 체험 행사

서귀포시는 다가오는 연말을 맞이하여 붉은오름자연휴양림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1230()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직접 목재를 활용하여 자기만의 특색있는 트리를 만들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용, 성인용 2가지로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용은 별도 부담으로 프로그램 진행시 키트가 제공되며 연령에 맞게 목공체험을 할 수 있다.


참가비용은 별도 부담되며, 신청방법은 숲나들e(www.foresttrip.go.kr)에서 통합예약프로그램예약으로 들어가서 접수하면 된다


12회차로 진행되며, 회당 체험 인원은 10명이다.(선착순 선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760-3484~3485)로 문의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온 가족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따뜻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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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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