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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무직노동조합, 파업 투쟁 경고

제주도와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은 2023년 임협 결렬 사태에 따라 참여조합 전체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파업등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향후 발생되는 도민 불편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정에 있다고 경고했다.


도 공무직노조는 오영훈도지사의 합리적 노사관계 개선에 관한 의견으로 임금체계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232월부터 5개월간 10여회이상 협의회를 운영하였지만 노사 간 현격한 입장차로 논의를 중단하고 726일 임금협약 교섭안을 제출하여 교섭절차에 돌입했다.

 

본교섭등 총 7회의 교섭을 진행 하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117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돌입하여 3차 조정까지 진행하였으나 1123일 도-공무직노동조합간 교섭 역사상 최초로 조정중지에 이르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했다.

 

노동조합측은 현행 임금체제도 도의 모든 공직자중 가장 열악한 점을 들어 등급간격을 확대하는 임금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사용자측에서는 되려 등급간격을 좁혀 훗날 공무직 임금을 단일화 하려는 의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향후 도의 입장변화가 없을시 총력투쟁 전개를 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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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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