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0.3℃
  • 맑음강릉 4.5℃
  • 흐림서울 1.8℃
  • 구름많음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0.1℃
  • 흐림울산 2.4℃
  • 흐림광주 4.1℃
  • 구름많음부산 6.1℃
  • 흐림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8.5℃
  • 흐림강화 1.2℃
  • 구름많음보은 -3.7℃
  • 구름많음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2.8℃
  • 구름많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도 공무직노동조합, 파업 투쟁 경고

제주도와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은 2023년 임협 결렬 사태에 따라 참여조합 전체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파업등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향후 발생되는 도민 불편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정에 있다고 경고했다.


도 공무직노조는 오영훈도지사의 합리적 노사관계 개선에 관한 의견으로 임금체계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232월부터 5개월간 10여회이상 협의회를 운영하였지만 노사 간 현격한 입장차로 논의를 중단하고 726일 임금협약 교섭안을 제출하여 교섭절차에 돌입했다.

 

본교섭등 총 7회의 교섭을 진행 하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117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돌입하여 3차 조정까지 진행하였으나 1123일 도-공무직노동조합간 교섭 역사상 최초로 조정중지에 이르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했다.

 

노동조합측은 현행 임금체제도 도의 모든 공직자중 가장 열악한 점을 들어 등급간격을 확대하는 임금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사용자측에서는 되려 등급간격을 좁혀 훗날 공무직 임금을 단일화 하려는 의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향후 도의 입장변화가 없을시 총력투쟁 전개를 예고하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