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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의료원 법률고문을 위해 김대현 변호사 위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원장 이상훈)27일 의료 업무와 관련한 소송과 자문 업무를 위해 김대현 고문 변호사를 신규 위촉 했다.



 

김대현 고문 변호사는 의료소송, 소송사무, 법령의 해석·적용 의료원 임직원들의 직무 관련 민·형사 사건 등을 자문 할 예정이다.

 

이상훈 제주의료원장은 앞으로다양한 의료 현장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성을 겸비한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적극 의료 행위를 통하여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김대현 법률고문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교통시설 심의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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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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