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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119구조견대, 실종자 수색 구조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가 길잃음·치매노인 실종사고 발생에 대비해 119구조견을 활용한 수색 구조훈련을 실시하며 촘촘한 인명구조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제주소방안전본부 119구조견대는 도내 실종신고 다발지역 총 4개소를 중심으로 수색훈련을 실시해 사고유형 및 지역별 특성에 맞춰 구조역량을 강화했다.



 

 

119구조견대는 지난 5월과 9월 노꼬메오름 일대 및 곶자왈 일대에서 발생한 길 잃음 사고 현장에서 등산객 등 총 4명을 구조한 바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길잃음 등 각종 산악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훈련에서는 실종자의 소재 위치가 불분명해 광범위 수색작업이 필요하거나 지리적 여건상 접근이 어려운 구조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대비한 대응전술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제주소방은 점차 복잡해지는 재난양상에 대응하는 최우선 과제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설정하고 실효적 인명구조 대책을 지속 추진해 도민 안전 수호에 힘쓸 방침이다.

 

김수환 본부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대상자를 구조하는 것이 수색작업의 핵심이라며 제주의 지형적 특성에 맞게 119구조견의 역량을 발휘하는 세밀한 구조전략을 갖춰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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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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